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25일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해당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은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실거주 예외 사유가 법령이 아닌 공사 홈페이지 공고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온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연금 수급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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