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 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냐. 빨리 수갑이나 채워라"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나온것 같아 감사하다"면서도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재판 전부터 꾸준히 법원에 반성문을 적어 냈는데, 지난달부터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35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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