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과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오후 1시30분께 외교부 직원 A씨와 미국 국무부 직원 B씨 등 7명이 평택 미군기지 외부에서 촬영을 시도했다.
기지 외부에는 촬영 금지를 안내하는 문구 등이 부착된 상태다.
A씨 등은 촬영을 위해 기지 인근 초소를 찾아 촬영 가능 여부를 물었고, 당시 근무하던 경찰의 제지로 촬영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일 미국 기지 내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기지 외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 등이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해 촬영 불가 사실을 알려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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