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도로 설치 허용…정비사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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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도로 설치 허용…정비사업 급물살

경기일보 2026-01-25 13: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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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는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소음 문제로, 반복적으로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대책 부담이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됐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됐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다”라며 “특히 땅이 협소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저층부 조망·채광·환기 저하 등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도로 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음시설 점용료 산정 기준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고속도로 소음과 공항 고도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서 재산권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가 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방음시설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단계에서 교통 안전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체계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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