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통과…‘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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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통과…‘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경기일보 2026-01-25 13:3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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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가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가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는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돌봄 정책의 국가적 흐름 변화에 맞춰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추진됐다.

 

최근 돌봄의 패러다임이 가족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돌봄’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지역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부천시가 돌봄 관련 기관·단체들과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진,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확대해 다학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돌봄 서비스 연계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과정에는 복지관·부천희망재단·자활센터·약사회·한의사회 등 통합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정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천시의 통합돌봄 체계가 더 촘촘하게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로 부천시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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