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회피 수단’ 의혹을 받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편법 상속·증여 경로로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5일 경기와 서울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 중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의심받는 곳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부 카페들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세금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한 ‘현황 파악’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서울 근교 경기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고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장수기업을 폐업하거나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 대상 업종은 음식점·제과점 등이다.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자산가들 사이에선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를 연 뒤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꼼수’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가령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부모가 이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열고 10년이 지나 물려줄 경우 자녀는 5년만 카페를 유지한 뒤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음료 매출 비중이 높은 커피전문점 위장 운영 여부를 살핀다.
경기도내 한 제과점으로 등록된 A 업체는 소규모 냉장시설을 제외하고 별도의 제과 시설을 두지 않고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혐의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장과 부수 토지, 시설, 주차장 등이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이 맞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과 견줘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형태 베이커리카페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지분율 등 단속 대상이다.
특히 현황을 파악하다 창업 자금 증여나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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