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용역·파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파견·용역 등 중간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4%,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6%를 각각 기록했다.
직장갑질 119는 "특히 경력 인정, 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권리 보장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단순한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의 질까지 함께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최근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고용승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제조, 물류 업무부터 우리 일상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업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일터는 이미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이 지배하고 있다"며 "간접고용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