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변호사 겸 회계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짚어줬다.
최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친이 대표로 있는 A 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면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김명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린다"면서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고 짚었다.
더불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 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전했다.
더욱이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A법인의 주소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 경기도 김포시로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 등을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바. 이와 관련해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1년 뒤인 내년 1월 전역한다. 차은우는 이 같은 탈세 논란에 앞서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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