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2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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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2년 최대 720만원

연합뉴스 2026-01-25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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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서 반년 넘게 재직 조건…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취업을 잡는다' '취업을 잡는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대를 확인하고 있다. 2025.11.19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대상 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장기간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2년간 480만원이 최대였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없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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