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뀔 때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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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뀔 때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연합뉴스 2026-01-25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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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규탄한다'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규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직장인 4명 중 3명가량은 용역·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가 해고 없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86.0%)과 경력 인정(87.4%)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으며, 개별 분쟁 때마다 법원이 승계 관행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용역·파견업체 변경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GM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계약 해지 후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이 회사 소속 노동자 약 120명의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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