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근교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형 부지의 베이커리카페가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땐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줘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서 베이커리카페 아닌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물려준다면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형식적으로 극히 소량의 냉동 생지만 구워 팔면서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넓은 조경시설, 야외테이블, 주차장 등이 베이커리카페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인지도 확인한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사업주가 실제 누구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신상모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은 “대형 베이커리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가업상속공제 신청엔 업종 등 공제 요건을 사전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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