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 저장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당했다.
‘The US.SUN’지는 지난 1월 9일 5명의 원고가 일부 스마트 TV를 통해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들은 삼성의 일부 버전 TV에는 소비자가 보는 콘텐츠를 즉시 추적한 다음, 이 데이터를 공유해 타겟 광고를 하는 자동 콘텐츠 인식(ACR)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 TV에 내장된 ACR 툴은 500밀리초마다 스마트 TV에서 재생되는 이미지와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으며, 케이블, 타사 스트리밍 앱을 물론, 사용자가 TV가 컴퓨터의 모니터로 작동하도록 허용할 때 표시되는 정보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삼성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구글과 X 등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스마트 TV 소유자로부터 시청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시청 기록이 ‘처리’되었다고만 명시돼 있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통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삼성의 행위가 비디오 소비 데이터의 무단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비디오 개인정보 보호법(VPPA)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현재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버몬트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원고 측은 이 문제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정서적 고통, 전자 대기업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개인정보의 가치 하락을 겪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글도 고객 데이터를 오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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