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점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9일간이다.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농관원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몰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설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적발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호 농관원장 직무대리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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