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 총 393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천 가구까지 총 39만3천 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천825원에서 2025년 1월 10만6천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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