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떡·만두·한우 등 판매업체와 온라인몰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은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 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할 방침이다.
명절을 맞아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광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과태료 등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시민들도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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