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병과 달리 상한선을 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군 복무기간 산입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이후 공무원이 된 뒤 자신의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넣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상한선인 '2년'까지만 인정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병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현역병과 비교해 불리한 처우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 우선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차별' 여부에 대해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생활 환경이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산입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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