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범죄·이종 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뒤늦게 반성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왜 나를 막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항의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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