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라더니 잎 추출 담배…法 "사실 인지 못해, 거액 부담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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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라더니 잎 추출 담배…法 "사실 인지 못해, 거액 부담금 취소"

모두서치 2026-01-25 09: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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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신고했더라도, 성분을 인지하고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거액의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법령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하는 담배에 관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줄기·뿌리 추출물임을 표방하는 중국 H사의 니코틴 액상을 대거 수입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H사가 생산한 액상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들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들의 담배 용액 수입 횟수는 총 61회이며, 수입 규모는 617만4832ml에 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성분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액상이 실제로는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A씨 등 6곳에 각 2억 7860만원~10억 371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선행 판결들을 근거로 이 액상이 잎 추출물인 담배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이 담배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다는 사실은 인지하고도 이를 감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부담금 처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H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관조치가 이뤄졌다"며 "H사가 송부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거나 거기에 원고들이 관여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자들이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점 ▲이미 판매가 끝난 시점에서 매출액의 3.5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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