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립창원대로 통합 출범 경남도립대 2곳 직원 신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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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립창원대로 통합 출범 경남도립대 2곳 직원 신분 바뀐다

연합뉴스 2026-01-25 09: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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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은 도 복귀·교육직은 국가직 전환…도립대 직제는 폐지

도립대 2곳 재산은 도가 계속 소유, 국립창원대에 무상사용 허가

왼쪽부터 국립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왼쪽부터 국립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국립창원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3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합친 통합대학교가 개교하는 것에 맞춰 경남도 직제에서 도립대학 2곳이 없어지고, 도 공무원 정원이 100여명 줄어든다.

경남도는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의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설치한다'는 조문과 두 대학 위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형태로 도립대학 2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립대학 2곳의 교직원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전체 정원을 7천163명에서 7천62명으로 101명 줄이는 내용을 반영했다.

폐지되는 도립대학 2곳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27명), 교육직 공무원(74명) 정원이 감소해 도 소속 공무원 정원이 101명 줄어든다.

두 도립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도로 복귀하고, 교수·부교수 등 교육직 공무원은 국립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경남도 공무원 현원(현재 인원)이 조례 개정안에 근거한 정원보다 적어 도립대 근무 공무원이 복귀하더라도 줄어든 정원을 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립대학 2곳의 건물과 땅 등 재산은 도 공유재산으로 계속 남는다.

도는 공유재산법에 도립대학 2곳의 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5년 단위로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형태로 국립창원대가 도립대학 2곳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준다.

2026년 신학기 개강에 맞춰 오는 3월 1일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대학 2곳이 합친 대학이 국립창원대 이름으로 출범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3개 대학 통합을 승인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도립대학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경남도, 지역 거점대학으로 중장기 발전동력이 절실한 국립창원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립대+도립대' 통합 모델이 현실화했다.

도립대학 2곳은 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가 된다.

국립창원대·2개 경남도립대 통합 국립창원대·2개 경남도립대 통합

교육부가 지난해 5월 통합을 승인한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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