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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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연합뉴스 2026-01-25 09: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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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합 선거구 미지정…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각각 등록·

기존 선거구에서만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현실 간 '괴리'

6ㆍ3 지방선거 (PG)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합 선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와 정치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 부칙에는 선거 특례 조항이 담겨 있긴 하다.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고,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규정도 명시돼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통합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전남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광주에서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통합단체장 선출을 염두에 둔 후보들이 광주·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한다.

각 예비후보가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를 준비하더라도, 광주 또는 전남 가운데 한 선거구만 택해 홍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합단체장 선출과 관련한 특별법 등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역시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가상의 통합 선거구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허용한 바 있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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