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흔한 실수 4가지…국세청 “오답노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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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흔한 실수 4가지…국세청 “오답노트 확인하세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5 09:06:04 신고

3줄요약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범하는 공제 실수 유형을 23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 작년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은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이다.

특히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2025년 중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한 배우자나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오류 사례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 필수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주고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여부 확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인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11월 30일 1주택을 취득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 차감해야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란다”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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