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행사 토지 소송으로 행정절차 지연…주민 불편 가중
부지 형태 변경 과정서 땅값 갈등…광주시 "개방 조치할 것"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의 한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마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개방되지 않고 방치돼 논란이다.
토지 무상양여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행사의 소송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무지개공원 화장실은 호남대 옛 쌍촌캠퍼스 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리모델링된 것으로, 지난해 4월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화장실 입구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는 안내문만 수개월째 붙어 있다.
주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공원 화장실이 리모델링 이후 수개월째 잠겨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산책할 때마다 화장실이 열렸는지 확인하지만 몇 달째 닫혀 있어 답답하다"며 "화장실이 있으면 산책하기 훨씬 편한데 매번 집까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관계 법령상 BF 인증은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시 의무 사항일 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
실제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은 이유는 광주시와 시행사 간 소송 때문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개발 시행사는 화장실과 놀이터 리모델링을 비롯한 무지개어린이공원 정비를 약속했고,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일부 땅을 사들여 공원 부지 형태를 삼각형(2천837㎡)에서 사각형(2천838㎡)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편입됐고 일부 공원용지는 해제됐다.
시는 공원에서 제외된 토지 740㎡를 시행사에 28억1천900만원에 매각했지만 시행사는 "시가 무상으로 줘야 한다"며 지난해 4월 무상양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시가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뒤 관할 자치구인 서구로 이관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권과 매각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뒤늦게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소송과 별개로 화장실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를 사각형으로 조성하겠다는 협의는 했지만 용도 폐지 구역의 유상·무상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곧 개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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