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도 안 보고 퇴근”...목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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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도 안 보고 퇴근”...목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에 ‘벌금형’

경기일보 2026-01-25 08:0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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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을 확인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회진하면서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하지 않은 채 오후 6시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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