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있던 또래 수용자를 괴롭히고 수시로 때린 20대들이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구금됐던 C씨(23)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용량 용기에 물을 받아 놓고 C씨에게 ‘다 마실 것’을 강요한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렸다.
A씨는 또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는데 시간,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비용이 150만원 정도이니 이를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 15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고는 물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B씨도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눈동자에 이른바 ‘딱밤’을 때리기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 집행유예로 감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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