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와 연애 하다 병원 로비서 “불륜녀” 소리 듣고 머리채 잡힌 20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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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의사와 연애 하다 병원 로비서 “불륜녀” 소리 듣고 머리채 잡힌 20대 간호사

위키트리 2026-01-25 01: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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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료인 유부남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20대 간호사 A 씨가 관계가 들통난 뒤 상대 아내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도움을 요청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유능하고 친절한 평판을 가진 동료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

A 씨는 의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A 씨뿐이라는 말로 다가와 결국 관계를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6개월 만에 드러났다. 의사의 아내는 병원 로비에서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불륜녀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한 A 씨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차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

아내는 인근 카페에서 A 씨를 협박해 불륜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강제로 쓰게 했으며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의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A 씨가 먼저 유혹한 것으로 재판에서 말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의사의 결혼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내의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로비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반성문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의 없이 차를 수색한 것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차량수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의사가 유혹한 증거를 제출해 관계의 주도권이 의사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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