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노예 각서까지 써야 했던 여성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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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 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와 3년 전 결혼했으나,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폭행과 감시 속에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전화를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일삼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실 내에서 발생했다. 남편은 A 씨에게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에 A 씨가 수치심에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다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남편은 모든 성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다는 내용의 기괴한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고, A 씨는 공포와 협박 속에서 자신의 손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후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합의된 성생활이었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 폭행과 변태적 행위 강요,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등은 혼인 관계의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의거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해 고소가 가능하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점은 부부간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강제로 작성한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사진이나 진단서,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나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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