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4일 노바 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이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을 게재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처리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하면서 실질은 개인 소득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는 아니"라며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또한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에는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앞서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집으로 이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차은우, 한 방에 나락 간 '200억 탈세'…군 전역 후 빨간불 켜졌다
- 2위 박나래·임성근, '술 논란'에도 술 못 버렸다…자숙 속 갑론을박 ing
- 3위 '일라이와 이혼' 지연수, 반찬가게 알바 포착…1년 만 근황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