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 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주민이 코팅지로 차량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더라. 발급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뒤 받은 처리 결과 안내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지자체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거해 위반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편하게 주차하고 싶을까", "가짜인 걸 알아챈 눈썰미가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할 경우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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