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손님인 척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를 유인한 뒤 밧줄로 묶고 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3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공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결박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검거돼 평택경찰서로 인계됐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하차 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으로 경찰을 밀치고 갓길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빼앗은 B씨의 신용카드로 300여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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