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졸업식 당일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해석이다.
|
◇케이크 한 조각에 ‘과태료 처분’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마치 엄격한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충남의 한 학교에서는 훈훈해야 할 생일 파티에도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담임교사 A씨에게 3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했으나, 교육청 감사 결과 과태료 재판 청구라는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당시 교육청은 교사의 성실함과 반성 기미를 참작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와 지도를 맡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는 법의 엄격함을 보여준 대목이다.
|
◇권익위 “학사일정 종료된 졸업식은 ‘예외’”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접수된 한 고등학생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이 다르다.
“졸업식 날 담임선생님께 2만 원 이하의 책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유는 이렇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성적 평가나 지도 업무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식 당일에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와 지도 업무가 종결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승의 날’은 안 되고 ‘졸업식’은 되는 이유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생한다. 재학 중인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는 해당 교사가 학생의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졸업식은 다르다. 더 이상 교사가 학생의 성적에 관여할 여지가 사라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졸업식장에서 건네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은 부정한 청탁이 아닌, 순수한 사교와 의례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만약 졸업식 이후에도 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진학이나 채용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