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임박…예외 조항에 장애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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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임박…예외 조항에 장애계 반발 여전

투데이신문 2026-01-24 11:4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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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가 개최된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가 개최된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는 28일부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50㎡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계는 이 같은 예외 기준 확대가 동등 이용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별·사업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시행 준비 상황과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함께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표시, 자동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을 탑재한 무인 결제기(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당초 마련됐던 안에서 한층 완화된 형태로 시행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추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오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신규 설치 키오스크에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인주유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셀프체크인 기계 등도 적용 대상이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고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하기 힘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수단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보조인력 및 호출벨 등 크게 3가지다. 이같은 예외 규정은 600만명 안팎의 소상공인 대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계는 규정 완화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예외 확대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동등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관련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장추련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지원 부족,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설치 높이 등으로 인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적 조치(휠체어 접근 공간, 점자블록, 안내문 게시, 의사소통 수단 등)가 줄어들고 일부 경우에는 보조인력·호출벨 방식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 준수를 대체하도록 한 것이 실질적 동등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접근성 보장형 단말기 개발·보급과 교체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다가오는 28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의무 이행 대상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이후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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