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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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도일보 2026-01-24 11:3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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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서농공단지(2023년)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전경<제공=산청구>

경남 산청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융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추고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 대상자는 선정 시 산청군으로부터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과 세부 절차는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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