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미끄러짐에 인명 피해 속출…“제동장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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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미끄러짐에 인명 피해 속출…“제동장치 확인 필수”

경기일보 2026-01-24 09:4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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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은 차량이 미끄러지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 부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렸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버스 운전사인 A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세워진 버스가 인근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는 10m가량을 미끄러지며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물류센터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냉동탑차와 지상 적치 컨테이너 사이에 머리를 끼였고, 이튿날인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냉동탑차 운전자인 B씨도 당시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차량을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2일 오전 10시17분께에는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의 한 창고 인근에서 60대 남성 C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앞바퀴에 깔려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다행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창고로 찾아왔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그를 구조했다.

 

당시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된 C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고, 왼쪽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사고가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B씨와 C씨가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 놓지 않은 채로 차에서 내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바퀴에는 고임목 및 고임돌 등을 설치하며, 조향장치는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두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사로 주·정차 시 운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최근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부딪힘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경사로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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