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업체들은 기초 생필품에 속하는 밀가루 가격을 여러 해 동안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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