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60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친형제인 두 사람은 2024년 6월 9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농장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형인 B씨의 마늘을 동생 A씨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이은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는 머리로 A씨 얼굴을 들이받고 몸을 밀쳐 서로 전치 2주 이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제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는 주장을 거듭할 뿐 화해하지 못했다"며 "상해의 정도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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