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 20대 공범은 징역 2년 6개월…손님들 꾀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는 데 동원하고 손님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2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라이팅한 손님 등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를 감금·폭행하고 8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인 자기 손님이 몇 해 전 C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공범인 자기 손님들에게 평소 "나는 절대 신의 딸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한 상태였다.
A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다.
A씨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 B씨는 범행 당일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씨를 불러냈고 다른 공범들은 문을 잠가 퇴로를 차단했다.
A씨는 C씨 반항을 억압한 뒤 점괘를 잘못 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와 별개로 손님인 공범 중 한 명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는 식으로 속여 4천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내게 돈 주는 게 머리에 떴다. 절대신인 아빠도 그렇게 말한다"고 꾀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4천600만원을 편취했다"며 "B씨는 다른 공범에게 역할을 지시하고 C씨를 폭행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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