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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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

연합뉴스 2026-01-24 08: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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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2만명 울려…주범은 징역 9년6개월 확정

전체판사회의 개최 앞둔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개최 앞둔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백화점 상품권, 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당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 씨의 공범들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9명은 피해액 규모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6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545억7천14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씨 등은 주범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2개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5월 구씨를 비롯해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주범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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