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점서 "다 살 거야" 흉기 소란에 행인 다치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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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점서 "다 살 거야" 흉기 소란에 행인 다치게 한 40대

연합뉴스 2026-01-24 06:1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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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에 스토킹 범죄까지…법원,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유 선고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든 채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춘천시 한 차량 판매점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고 1분간 소란을 피웠다.

가게 밖으로 나간 A씨는 길에서 마주친 60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2024년 3월에는 승용차를 몰다가 담을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자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차를 요구했으나 되레 경찰관들을 때렸다.

비슷한 시기 친자매인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구금 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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