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한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 주까지 각계의 수요를 접수한 뒤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재정립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한다.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진료협력체계 중심 투자
단순한 시설·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화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례협의체 구성으로 실행력 강화
법 통과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공공의료 투자 방안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 3개 의원안 소위 병합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2025년 11월 기재위를 통과했으며,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회계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중 내국세 할당 분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제외 분으로 구성된다.
세출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법안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중앙)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지역) 신설, 5년마다 실태조사 기반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도), 사업 시행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복지부 소속) 등이 포함됐다.
◆지역필수의사 양성으로 인력 확보
필수의료인력 양성·확보를 위해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필수의료 제공 기반시설 확충, 연구·교육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전파도 추진한다.
진료협력체계는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하여 진료권별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이송·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협력 등을 수행한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시 결과를 반영하며, 진료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누락 없이 발굴되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필수의료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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