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3만원 절도 사건 '무죄'에 항소한 검찰…판사조차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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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3만원 절도 사건 '무죄'에 항소한 검찰…판사조차 쓴소리

이데일리 2026-01-23 21:0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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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굳이 항소까지 갈 사안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이 사건이 기소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3만 원짜리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까지 진행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도 절차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였다.

A씨는 2024년 6월 27일 이웃 관계인 B씨가 제주지역 한 의류매장 외부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 안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건네줬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A씨의 해명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봉지를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훔친 옷을 나눠 가졌거나 범죄 수익을 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씨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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