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보완수사 예외 허용과 충분한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자신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여당 일각의 강경 개혁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①'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
이 대통령은 "권력은 부패나 남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남용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서는 안 된다"며 "가짜 증인을 압박해 유죄를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②'검찰총장' 명칭 없앨 수 없다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해선 헌법 규정에 대한 존중과 법체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뭐를 한다고 써져 있다"며 "그런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자 쓰지 말라는 건데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③보완수사, 남용 봉쇄 전제로 제한적 예외 필요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치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될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예외적인 경우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고 밝혔다.
④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보호·권리구제
이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조직의 권력을 뺏는 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⑤2000명 검사 중 권력 남용자는 일부
검찰 조직 전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이 10%나 되겠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검사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을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⑥정부안, 李뜻과 배치되지 않다는 것
논란이 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는 받는다"라고 밝혔다. 즉, '정부안'이 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지 않나"라며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⑦"정치와 행정은 달라"
이 대통령은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정치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⑧"모든 남용 가능성 검토해 봉쇄 방안 숙의하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봐야 한다"며 "모든 남용 가능성을 검토해 봉쇄하는 방안을 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0월까지 여유가 있다"며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당과 정부,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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