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보완수사 예외 필요" 발언...鄭, 세부 수정 권한 가져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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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보완수사 예외 필요" 발언...鄭, 세부 수정 권한 가져왔나

폴리뉴스 2026-01-23 20:46:49 신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논의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또 정부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에 이견이 분출되는 등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추미애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민형배 의원은 "직접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직접 수사는 안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의원들도 있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도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20일에 불과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급박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위임해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요청권 형태로도 사건 완결성 충분"

당내 논쟁의 초점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둘 것인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해 감독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권한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결국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구조를 남겨두는 것이고,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요구권이나 요청권의 형태로도 사건의 완결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안 주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지금도 요구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뭉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수청 이원화엔 "법조 카르텔 우려"

이 같은 논쟁은 정부안에 중수청 구조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조직 설계 문제로도 이어졌다. 중수청 구조 역시 '검사 출신 인력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인 한 의원은 "수사사법관은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로펌·법원이 연결되는 '법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사 출신인 한 의원도 "중수청이 이원화되면 제2의 검찰청처럼 보인다"며 "검사도 안 오고, 경찰 조직도 못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만 수사사법관이지 결국 경찰인데 현직 검사한테 경찰로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 안 올 거라고 본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수사사법관을 변호사들로 채워야하는데 변호사로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그 7년 동안 중대범죄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조직이 빨리 안착되려면 일단 특수부 검사들 일부가 들어올 수 있게 유인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정부안의 취지인 것 같다"며 이해는 된다고 했다.

26일 입법예고 앞두고 "정부안 수정 가능성" 관측도

다만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 전까지 당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청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대통령은 디테일부터 보는 사람이 아니다. 큰 가닥만 잡는다. 세부 설계는 실무 라인에서 만들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정 여지는 열어두는 사람"이라며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보내면 수정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가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는 이유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 속에서 세부 수정 권한을 사실상 가져온 셈"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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