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 원펜타스 청약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위장 미혼 또는 혼인관계 파탄 상태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인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정상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이 "사실혼 관계였다가 파탄 난 경우도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과장은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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