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장 미혼도 부정 청약의 한 유형이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당첨을 위해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약 가점 관련 부양 가족 기준은 미혼 자녀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청약 신청 당시 이 후보자 장남은 이미 용산 전셋집에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부모의 주소지로 세대원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와 주소를 같이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위장 미혼’은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이에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과장은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을까”라며 “국토부가 장관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과장은 “이미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별도로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 경찰이 모르는 건이라면 의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성인 자녀의 위장전입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과장은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저가 매수와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6년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라 저가 매수 여부를 지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탈세 여부는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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