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로 191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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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로 191억 원 징수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3 18: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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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누적징수율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끌어올렸다.


◆불법 의료기관 체납 현황과 징수 어려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 처분한 경우가 많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징수기법으로 10억 원 규모 회수 기반 마련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신규 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휴면예금 및 공탁금 압류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을 확보하고,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했다. 

또한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압류 대상을 발굴했다.


▲의료기기 신속 압류

불법개설로 폐업한 의료기관의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해 체납금 회수 수단으로 활용했다.


◆고강도 현장 징수와 민사소송 제기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로 선정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누적징수율 상승과 향후 계획

공단은 이러한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 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징수업무 역량 강화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선제적 재산 보전 조치

재산 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은닉재산 신고 독려, 포상금 최고 30억 원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 우편, 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공단 누리집에서 국민소통·참여 메뉴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단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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