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사진 공개’에 반발한 사형수, 언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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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진 공개’에 반발한 사형수, 언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2심 모두 패소

투데이코리아 2026-01-23 18:2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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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돼 사생활권이 침해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9-2민사부(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며 정성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앞서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25일 경기 안양에서 당시 11세 이혜진양과 9세 우예슬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성현은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오라”, “아픈 강아지를 좀 돌봐줄래?” 등의 말로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성현은 2004년 7월에도 경기 군포에서 44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전력이 있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09년 2월 이를 확정했다. 현재 정성현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 상태로 수감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성현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언론 보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성명권,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현에 대한 실명·사진 보도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실명 및 사진 보도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부터 수많은 언론기관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정보도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의 협박 및 국과수 감정서 조작 주장으로 국가·경찰을 상대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2년 최종 패소했고,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도 2015년 패소했다.
 
2017년에는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 보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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