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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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아주경제 2026-01-23 18:0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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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났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빅히트는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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