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평균 1억4천300만원…원주 2억3천800만원 최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8천5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2천900만원 늘었다.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선거는 1억3천500만원으로 190만원 증가했다.
도내 18개 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2억3천800만원인 원주시장 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1천700만원인 화천군수·양구군수 선거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바뀐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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