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특검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전부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경북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범행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박창욱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9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청탁 알선 대가로 99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중대하다"면서도 김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한편 특검은 박 도의원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박 도의원과 공모해 쪼개기 송금 및 공천헌금 1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초범임을 감안해도 중대성 및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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