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민원 창구 단일화 내세웠지만…현장 “책임 소재는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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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민원 창구 단일화 내세웠지만…현장 “책임 소재는 여전히 ‘안갯속’”

투데이신문 2026-01-23 17:1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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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학교 민원 대응 체계 ‘내실화’ 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기존 대책 반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학교장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민원 대응팀의 구체적 구성·운영 방식이 빠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3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보면 오는 3월부터 정부는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2900개 운영 중인 민원 상담실이 생소하며 설령 존재했더라도 정상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부터 특이·악성 민원 창구로서 운영돼 온 민원대응팀 역시 인지도가 낮았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1명은 민원대응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민원대응팀 99.8% 구축 등 성과를 제시해왔지만 서류상 조직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대응팀이 꾸려져도 학교장이 책임 있게 개입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현장에 떠넘겨지고 결국 교사가 공문 작성과 대응을 맡는 형식이 된다”며 “이번 방안도 ‘창구 단일화’와 ‘내실화’를 다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맡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민원대응팀’에서 교사를 민원 대응 담당자로 지정하는 관행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 접수(대표번호 유선)와 온라인 접수(이어드림) 이후 분류·필터링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업 중인 교사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직후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학교 민원 대응팀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자문위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이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2024년 2월 발표한 학교 민원 응대 지침에서는 ‘특이·악성 민원에 한해’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을 바꿨다. 민원 창구 일원화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권고에 그치는 민원 처리 기본 방향에 교직원 개인이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에도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매뉴얼 안내와 적용 시점을 2026년 2월로 명시했다”며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험을 바탕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강제·지원 장치가 마련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 휴가 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한다. 과태료 금액도 학부모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이었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 명시, 과태료 상향, 교육감 고발 조치 강화 등은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민원 창구 단일화’의 진전을 넘어 교사가 민원 처리에 소모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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